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0. 경 소외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담보장비를 D 타워 크레인( 이하 ‘ 이 사건 타워 크레인’ 이라고 한다), 보험기간을 2014. 8. 10.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담보장비 및 담보장비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법률 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 소속 근로 자인 E은 2014. 11. 6. 16:30 경 광주 광산구 F 소재 ‘G’ 수영장 건립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타워 크레인을 조종하여 자재 운반작업을 하던 중 근처에서 작업 중이 던 소외 H 소유의 I 기중기( 이하 ‘ 이 사건 기중기 ’라고 한다) 의 붐 대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기중기가 파손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이 사건 기중기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임차 하여 사용 중이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2014. 5. 29. 위 H에게 보험금 118,4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소속 근로 자인 J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타워 크레인과 이 사건 기중기에게 신호를 주는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소외 회사 소속 근로 자인 E은 이 사건 타워 크레인을 좌 스윙하던 중 회전 반경 내에 있던 이 사건 기중기를 보고 멈춰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기중 기가 작업을 마치고 스윙하는 것을 목격한 위 J이 위 E에게 좌 스윙하라는 수신호를 보냈고, 위 E이 위 신호에 따라 다시 좌 스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설령 위 J이 이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