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50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20. 10.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는 건설기계사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다.
3)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는 건설기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F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F는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크레인 대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지위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타워크레인 매수 및 임대 1) 원고는 2017. 4. 25. 주식회사 H로부터 ‘모델명 GDH 3520, 규격 2.9톤인 타워크레인 1대’(이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를 143,0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17. 9. 19. E에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월 차임 4,500,000원, 임대차기간은 E가 지정하는 기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회사의 이 사건 크레인 임차 등 1) 피고회사는 2017. 9. 20. F로부터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전체 기간 차임 57,5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 예상가동기간인 6개월 분의 차임 합계 27,000,000원과,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설치비, 해체비 및 운반비 등을 포함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
임대차기간은 피고회사가 지정한 기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F는 2017. 10. 11.경 피고회사가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중랑구 I외 4필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에,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설치하였다. 라.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손상 1) 피고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7. 11. 11. 08:00경,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러핑와이어가 러핑드럼의 바깥쪽으로 이탈하여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