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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1.24 2018고단3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 23:4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술집에서, 위 술집 업주인 공소외 D의 머리채를 잡아채는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8경 같은 장소에서, 위 폭행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너 계급이 뭐냐, 개새끼야! 씨팔놈아! 대한민국 경찰이 이거 밖에 안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화분에 심겨있던 나무를 뽑아내어 휘두르고, 오른발로 위 F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4. 00:45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E지구대로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씨팔놈아 이 개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발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화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각 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에게 반복하여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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