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2. 2. 05:30경 술에 취하여 B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8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었는데, 위 사무실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C(44세)에게 “이 씹새끼야, 수갑 풀어 개새끼야, 미친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D(31세)에게 “이 씹새끼야, 넌 개새끼야, 너 씨발놈아 이름이 뭐야, 씨팔놈아 니가 경찰이야 씨팔놈아, 니는 개새끼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1시간에 걸쳐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여 경찰관 D이 부득이 계호장구를 사용하여 피고인을 제지시킨 다음 피고인의 폭행혐의에 관하여 조사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조사대기석 의자 상판을 위 D을 향해 집어 던져 위 D의 좌측 팔과 몸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2. 모욕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