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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4575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629,450원, 선정자 B에게 10,695,450원, 선정자 C에게 10,835...

이유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1-1~1-3, 2-1~2-3, 3-1~3-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아래 표와 같이 2015. 8월분부터 2015. 10월분까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회사의 급여일은 매월 25일인 사실이 인정된다.

A B C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위 미지급 급여 10,629,450원, 선정자 B에게 위 미지급 급여 10,695,450원, 선정자 C에게 위 미지급 급여 10,835,55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최종 급여일(2015. 10. 25.)로부터 근로기준법상 유예기간이 도과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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