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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4261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652,480원, 선정자 C에게 12,723,515원, 선정자 D에게 8,661,299원,...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 3-1, 3-3~3-9, 을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별지 임금내역서 기재 ‘입사일’에 자동차 정비업 등을 운영하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일’에 각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별지 임금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1,486,647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652,480원, 선정자 C에게 12,723,515원, 선정자 D에게 8,661,299원, 선정자 E에게 13,078,528원, 선정자 F에게 1,700,000원, 선정자 G에게 5,951,150원, 선정자 H에게 3,327,690원, 선정자 I에게 12,392,185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위 청구금액의 합계가 61,495,847원(= 청구취지 금액 73,786,875원 - 취하한 선정자 J의 청구금액 12,291,028원)이라고 주장하나, 별지 임금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들 청구금액의 합계는 61,486,647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초과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선정자 C의 경우 갑 3-3에는 퇴직금의 액수가 3,923,315원임에도 미지급급여 880만 원을 합한 금액은 12,723,515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12,723,515원은 12,723,315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K가 2015. 3. 경 피고 법인을 인수하여 2015. 3. 31.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L과 사이에 원고들에 대한 임금 채무는 인수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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