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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04 2016가단3996
건설기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2,607,660원, 선정자 B에게 4,770,900원, 선정자 C에게 15,903,820원,...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B, C, D, E는 피고에게 건설기계를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5. 12. 31. 기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2,607,660원, 선정자 B에게 4,770,900원, 선정자 C에게 15,903,820원, 선정자 D에게 13,117,500원, 선정자 E에게 3,960,000원의 각 미지급 임대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2,607,660원, 선정자 B에게 4,770,900원, 선정자 C에게 15,903,820원, 선정자 D에게 13,117,500원, 선정자 E에게 3,96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2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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