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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4309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700,000원, 원고 B에게 31,600,000원, 원고 C에게 33,8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은 2002. 4. 4.부터 시설부 전기 및 소방관리 직원으로, 원고 B은 2003. 1. 1.부터 청소 직원으로, 원고 C은 2002. 1. 12.부터 시설부 기계관리 직원으로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7. 31.까지 근무하였다.

각 퇴직 전까지 원고 A의 급여는 월 1,500,000원, 원고 B의 급여는 월 900,000원, 원고 C의 급여는 월 1,200,000원으로 정하여져 있었는데, 피고는 2012년 8월분부터 원고들의 퇴직일까지 원고 A에게 13,200,000원, 원고 B에게 20,800,000원 갑 제2호증에 나타난 2015. 7.경 관리인 직무대행자의 확인금액 21,100,000원에서 을 제1호증의 3에 나타난 2015. 7. 31.자 변제액 300,000원을 차감한 금액 , 원고 C에게 18,2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과 이를 기초로 산정한 아래 법정퇴직금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2,700,000원(미지급 급여 13,200,000원 법정퇴직금 범위 내에서 청구한 금액 19,500,000원), 원고 B에게 31,600,000원(미지급 급여 20,800,000원 법정퇴직금 범위 내에서 청구한 금액 10,800,000원), 원고 C에게 33,800,000원(미지급 급여 18,200,000원 법정퇴직금 범위 내에서 청구한 금액 15,6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정퇴직금의 산정

1. 원고 A 계속근로기간(2002.4.4.~2015.7.31.) = 13년 119일 퇴직 전 3개월(2015.5.1.~2015.7.31.) 평균임금 = 4,500,000원(1,500,000원×3개월) 1일 평균임금 = 48,913원 4,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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