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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51425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12. 26. 피고와 ‘C병원’의 홍보모델계약(이하 ‘이 사건 모델계약’이라고 한다)을 6,000만 원에 체결하였고, 2012. 12. 31. 위 모델료 6,000만 원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58,02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홍보모델계약에 따라 C병원의 홍보를 위하여 인쇄매체, 미디어 및 옥외 광고, 연 2회 병원방문홍보활동 및 기타 병원홍보와관련하여 협의된 기획사업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연 2회 병원방문 홍보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불이행으로 원고는 C병원과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신뢰상실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의 행사 섭외비용이 현재 약 1,500만 원이므로 연 2회의 3,0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C병원과 광고와 관련한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피고의 병원방문 홍보활동의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스스로 피고의 병원방문 홍보활동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C병원으로부터 당초 지급받기로 한 광고수수료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감액 당하는 등의 금전적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병원방문 홍보활동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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