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871,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6.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6. 피고와 피고 소유인 당진시 C 임야 6,6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 B 매수인 : D, 원고 외 2인 부동산 표시 : 당진시 C 임야 6,612㎡ 제1조(계약의 성립) 매도인은 그 소유의 위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매매대금 등)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매매대금은 9억 원으로 한다. 2) 계약보증금은 4,000만 원으로 하여 이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3) 중도금은 5,000만 원으로 하여 2014. 7. 2.까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참 지급한다. 4) 잔금 8억 1,000만 원은 허가를 득하고 은행대출로 승계한다.
2014. 10. 16.까지 하는데, 잔금은 앞당길 수 있다.
제3조(소유권이전등기 등)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이행으로 매매물건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매수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위약금) 1)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전조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보증금을 취득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2) 매도인의 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본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 수령한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위약금으로서 보증금과 동액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매도인은 또는 매수인은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전항의 위약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