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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 2018다234344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각서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절차에서 심판의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특정되고 한정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1646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32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피고의 토지 증환지 약정불이행 또는 공법 변경으로 인한 각 손해를 주장하였고, 제1심 법원이 위 각 선택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는 원고들 패소 판결을 선고하자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원고들은 원심에서 2017. 10. 1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고 있다는 사정을 진술하였으나, 위 준비서면에서 원고들의 두 가지 청구, 즉, 증환지 약정불이행과 공법 변경에 따른 각 손해배상청구가 단순병합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그 청구원인을 명확히 밝혔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청구원인을 추가하는 등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심판 대상은 피고의 증환지 약정 불이행과 공법 변경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채무의 존부라고 보이므로, 원심은 원고들의 위 각 청구원인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만 심리하였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서상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는 판단을 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지 않은 위 부분까지 그 심판대상에 포함시켰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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