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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20797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필리핀 세부 소재에서 어학원을 동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3. 원고와 사이에 ‘① 피고가 원고에게 2013. 6. 6.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5,700만 원은 2013. 7. 30.부터 매달 30일 300만 원씩을 지급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행한 약속어음 6,000만 원은 원고의 아파트 전세금 설정했던 것을 2013. 8. 20.까지 설정 해지하기로 한다. ③ 피고가 돈을 주는 시점인 2013. 6. 6.부터 원고는 모든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원고는 피고의 사업지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④ 약속 불이행시 원고는 바로 권리행사를 하며 피고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약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6. 1,500만 원, 2013. 7. 31. 300만 원, 2013. 8. 30. 300만 원, 2013. 10. 2. 12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9,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지급기일이 도래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6. 3. 작성한 지불약정서(갑 제1호증)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와의 동업으로 많은 손해를 보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2013. 6. 3. 작성한 지불약정서(갑 제1호증)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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