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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6노136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C, D, E, F, G: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조합원 20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상대 후보자인 N을 비방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공공단체 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 C, D, E, F, G는 선거일에 임박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이 조합장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N에 대한 비방의 정도가 그리 강하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의 내용도 후보자 평가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관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 C, D, E, F, G는 주로 환원사업 규제대상자 지정 결의에 항의하고 그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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