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8.14 2019노456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공단체 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수(85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선거법규에 대한 무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