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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12 2015노75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공단체 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 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전과도 없는 점 (2005 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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