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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3가합50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91,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5.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89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며 그곳에서 엔씨백화점 강서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1층 옆면에는 건물 벽을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넓은 계단이 있고, 그 계단 아래에는 건물 지하 1층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앞으로 ‘썬큰가든(sunken garden)’이라 불리는 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썬큰가든으로 내려가는 위 계단과 인도 사이에는 피고가 관리하는 화단(이하 ‘이 사건 화단’이라 한다)이 1층 지상에서 약 90cm 정도 높이에 인도에서부터 약 4미터 가량의 폭으로 만들어져 있고, 화단 앞 인도에는 벤치가 놓여 있었으며, 화단에는 크고 작은 나무와 화초들이 심어져 있었다.

이 사건 화단의 인도 반대편은 곧바로 계단이나 썬큰가든으로 떨어질 수 있는 낭떠러지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썬큰가든 쪽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나 기타 방호시설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5. 23:30경 친구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옆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원고의 친구가 던진 신발을 찾으러 이 사건 화단에 올라갔다가 약 6m 아래의 썬큰가든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상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및 같은 쪽 요골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범뇌하수체기능저하증 및 중추성 요붕증이 발병하였는데, 위 질병은 지속적인 호르몬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영구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가족은 어머니 망 B만 있었는데 원고의 아버지는 20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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