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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862
주거침입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주거 침입교사 피고인은 2018. 1. 22. 09:00 경 피해자 B이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고인 소유 건물의 1 층 D 호 ‘E’ 카페 테라스에 정당한 공사로 인식한 작업 인부들을 교사하여 공사의 목적으로 무단 침입하도록 하였다.

2. 업무 방해교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기회에 정당한 공사로 인식한 작업 인부들을 교사하여 테라스 일부 철거 공사를 하며 소음과 진동, 분진 등 공사 부산물을 발생시키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행위 주장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마포 구청의 주차 장법위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피해자 카페가 사용하던 테라스 일부를 철거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 인의 건물을 임차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테라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에는 이 사건 테라스 부분까지 목적물로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테라스의 끝부분 일부는 피해 자가 확장한 것으로 보이나, 그 부분의 면적이 그리 크지 않고, 주차면적 부족의 주된 원인인 가로 폭 부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의 건물을 임차한 후에 같은 건물의 옆 가게 인 ‘G 식당’ 쪽에 이루어진 증축 부분 (2 층으로 연결된 철제 계단 및 그 아래 공간 등) 이 피해자가 확장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의 면적보다 넓고 주차 면의 가로 폭 부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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