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34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보도 방을 운영하였고, 2015. 11. 경부터 2016. 10. 경까지 그 보도 방 직원인 피해자 E( 여, 49세) 와 교제하였다.

1. 2016. 8.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 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상호 불상의 상가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동석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승용차를 정 차한 후 승용차에 비치된 휴지 곽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10.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7. 07:50 경 위 ‘D’ 보도 방 앞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F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동석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 자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쫓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 G의 방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을 거쳐 안방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 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1~2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 및 상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0. 27.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8. 1. 폭행당한 후 사진), 수사보고(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