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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7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은 휴대폰 어플로 만난 친목 모임인 ‘E’ 회원들로, 위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 A는 2019. 6. 27.경 피해자를 비롯한 위 모임 회원들과 만나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모욕 1) 피고인은 2018. 6. 26. 15:20경 B, C과 F 대화방을 만들어 대화하던 중 “G(위 모임의 남자 회원의 별명)가 (피해자의 이름)H 다빨았어 , 흠 빨아볼라했는데”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2018. 6. 27. 10:24경 “오늘 이(피해자의 이름) 뚫는다. 술존남 맥여야되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F 대화방에서 2018. 6. 27. 17:20경 피해자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얼굴빻았는데”, “얼굴 빻앗어”, “I처럼 얼굴 각잇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1:12경 “후장 도전해볼가”라는 메시지를 보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8. 6. 27. 16:3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모임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워 이동하던 중, 피해자 몰래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7. 17:20경 구리 L에 있는 ‘M’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E’ 회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7. 18:40경 구리시 N 소재 ‘O’ 주점으로 이동하던 노상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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