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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10 2019고단14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17:40경 군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복도와 사무실 안에서 평소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경비원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기에 이를 시정하라고 하기 위해 찾아간 자리에서 피해자 C(48세)이 '무슨 일이냐'며 묻는 말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은 후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낭심 부위를 2회 움켜쥐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이 고령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에서 살핀 여러 양형요소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다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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