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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2가합1007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2 내지 16, 1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6. 15.부터 2009. 8. 10.까지 피고에게 별지 대여내역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총 3,911,206,23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09. 1. 4. 위 대여금 중 2008. 12. 31.까지 대여한 2,378,700,000원은 2009. 12. 31.까지, 2009년에 대여한 금원은 대여일로부터 1년 뒤까지 지급받기로 피고와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대여금 중 2006. 12. 12. 100,000,000원, 2007. 6. 12. 300,000,000원, 2007. 8. 3. 770,000,000원, 2007. 11. 12. 40,000,000원, 2007. 12. 3. 30,000,000원, 2008. 1. 17. 2,000,000원, 2008. 2. 4. 60,000,000원, 2009. 9. 3. 3,802,591원 등 총 1,305,802,591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별지 대여내역표 기재 외에도 2009. 6. 24. 13,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액 2,605,403,639원(= 3,911,206,230원 - 1,305,802,591원)의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2.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채권 중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5년 전에 발생한 부분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원고는 주식회사로서 상인으로 의제되고, 상인의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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