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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25777
대여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2. 15.부터 1997. 5. 15.까지 월 1.5%,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7. 2. 15. 피고에게 5억 원을 이자율 월 1.5%(지연손해금율 월 2%), 변제기 1997. 2.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07. 8. 2.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672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5. 9.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2. 15.부터 1997. 5. 15.까지 월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9. 1. 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대여)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2. 15.부터 1997. 5. 15.까지 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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