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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01 2015가합11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그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10. 8. 17.부터 2016. 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2006. 12. 1.경부터 ‘D호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피고 C의 오빠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호텔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아래 <대여금>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액 (단위 : 원) 1 2007. 8. 2. 50,000,000 2 2007. 8. 3. 20,000,000 3 2008. 2. 18. 20,000,000 4 2008. 2. 18. 40,000,000 5 2008. 2. 19. 40,000,000 6 2009. 5. 26. 30,000,000 미납이자 6,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3,700,000원만 피고들에게 입금 합계 200,000,000 <대여금>

다. 또한 원고는 2012. 3. 19. 피고들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2007. 9. 13.부터 2010. 8. 13.까지 원고 명의 계좌 및 원고의 배우자인 E 명의 계좌로 별지 <송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757,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는 소장에서 위 대여금 순번 1부터 6까지의 200,000,000원에 대한 2010. 8. 16.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8. 2. 대여한 50,000,000원과 2007. 8. 3. 대여한 20,000,000원 및 2008. 2. 18. 대여한 20,000,000원은 각 월 1%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빌려준 것이고, 2008. 2. 18. 대여한 40,000,000원과 2008. 2. 19. 대여한 40,000,000원은 각 월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빌려준 것이며, 2009. 5. 26. 대여한 30,000,000원은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빌려준 것이고, 2012. 3. 19. 대여한 10,000,000원은 월 1%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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