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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가합24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0.경부터 2007. 4.경까지 피고에게 총 50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8. 2. 21.까지로 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2. 21.부터 2014. 7. 14.까지는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최고이자율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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