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7』 피고인은 2013. 6. 12. 21: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피시방’에서, 사실은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때부터 다음 날 22:00경까지 30,000원 상당의 PC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17』 피고인은 2014. 2. 23. 04:00경 울산 남구 E 4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피시방에서, 사실은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11,000원 상당의 컴퓨터 사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7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