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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5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217』 피고인은 2017. 7. 17. 06:18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 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사용요금 11,600원 상당이 소요되는 시간 동안 컴퓨터 사용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8.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천안, 수원 등지에서 총 10회에 걸쳐 PC 방 사용요금 합계 25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6139』 피고인은 2017. 7. 24. 12:10 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PC 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 수단이 없어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라면과 PC 이용료 합계 25,6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2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 N, D,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요금관련 사진, 수사보고, 내사보고, 영수증, 현장사진, 상품이용 내역 『2017 고단 61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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