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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22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12: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중학교 2학년 4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 E가 교내에서 마주쳤을 때 “씨발”이라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너 가정교육 잘못 받았냐. 어디서 그런 욕을 하냐.”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가 뒤에 있던 청소 도구함에 머리를 부딪치고 바닥에 쓰러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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