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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5 2020구합24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처분에대한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이수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가 2019...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E, F은 2019학년도에 D중학교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나. F은 2019. 10. 21. E이 자신을 놀렸다는 말을 전해듣고 원고 등에게 E을 불러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E을 찾아가 F이 있는 2학년 4반 교실 옆 공간으로 같이 갔다.

다. 그 후 F은 E에게 “무릎을 꿇어라”고 하였으나 E이 무릎을 꿇지 않자 E의 뺨을 2대 때려 안경을 부러뜨렸고, 이에 겁을 먹은 E이 무릎을 꿇자 다시 E의 얼굴을 약 10대 때렸다. 라.

E의 보호자는 2019. 10. 24. 피고에게 F의 학교폭력행위와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였고,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10. 30.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3일(6시간), 특별교육이수 1일(2시간)의 조치를, 원고의 부모에 대하여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의 조치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9. 11. 1. 원고에 대하여 아래 조치사항과 같은 조치를 하였다

(그 중 원고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조치, 봉사조치,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원고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가리켜 ‘이 사건 보호자처분’이라 한다). 피해학생 E 관련학생 원고 조치원인 F이 원고에게 E을 불러달라고 한 후 F이 E 신발을 창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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