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 2반 C의 학부모이고, 피해자 D(여, 43세)은 위 초등학교 2학년 3반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10. 14:00경 위 초등학교 2학년 2반 교실 문 앞에서 C를 기다리던 중 2학년 1반 E에게 “이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E가 겁에 질린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E를 떨어뜨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벌금형 선택하여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등학교에서 교사인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3. 10. 14:00경 위 초등학교 2학년 2반 교실 문 앞에서 C를 기다리던 중, 2학년 1반 E에게 “이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E가 겁에 질린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E를 분리시키자, 불특정다수의 학생들, 학부모들, 교사들이 듣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너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