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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3 2013가단303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87,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F 생)와 피고들의 자녀인 G(H 생)은 2012. 6. 27. 당시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중학교 2학년 5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나. G은 2012. 6. 27. 15:00경 위 2학년 5반 교실 내에서 원고와 K가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에 끼어 들어 원고와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다만 G이 K와 말다툼을 하면서 L에 대하여는 무방비 상태였던 원고의 얼굴부위를 곧바로 가격하고 몸싸움을 시작한 것인지, 원고와 몸싸움을 하던 중에 원고의 얼굴부위를 가격하게 된 것인지는 불명료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좌안 동공편위 등의 상해를 입고, 2012. 6. 29.부터 2012. 7. 14.까지 전북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라.

G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중학교 1학년 관련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축구에 소질이 많으며 운동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나,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나 존중감과 학급이나 학교 등 공동체의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가 좀 더 요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학년 관련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말과 행동이 차분하며 교실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사려 깊고 이해심이 많아 친구들에게 인기가 좋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2학년 관련 의견은 이 사건 가해행위 이후 G이 2학년을 종결하는 시점에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마. G의 모친인 피고 D는 2012. 6. 26. G의 흡연으로 인하여 흡연예방교육, 가정교육 등에 관해 J중학교 인성인권부장과 상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주 J 중학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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