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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구합67617
서면사과 등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명시에 있는 D중학교 2학년 12반에, E은 같은 학교 2학년 6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2019. 6. 4. D중학교와 안산시의 F중학교가 공동으로 구성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이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위원회’라고만 하고, 2019. 6. 4. 열린 위 위원회를 ‘2019. 6. 4.자 위원회’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9. 6. 12. 원고에 대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학교폭력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같은 항 제3호의 학교에서의 봉사(3일, 6시간), 같은 조 제3항 및 제9항의 특별교육(학생 2시간, 보호자 2시간) 조치를 하였다

이 조치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그 조치원인은 다음과 같다. 2019. 5. 17.(금 단체 페이스북 메시지 상에서 D중 원고 학생은 D중 E 학생과 예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기분이 나빴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전달하여 E 학생은 다른 학생들에게 집단적 위압을 당하고, 그 이후에도 원고 학생은 D중 E 학생 교실 앞에서 본인과 관련이 없는 예전에 있었던 후배와의 일에 대해 대신 사과를 강요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여 위협을 줌

다.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법령은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치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2019. 5. 17. 페이스북 단체 채팅방에서 한 대화와 관련하여, 원고는 욕을 하거나 한 사실이 없고 '1학년 남자 학생이 예전의 일로 사과를 받고 싶어하니 사과해' 정도의 글을 썼을 뿐으로, E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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