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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6가합165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원고는 공해방지시설물 설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주정을 생산하는 과정 또는 축산분노 등 오물을 발효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정화할 때 발생하는 유기성 폐기물인 슬러지(찌꺼기)를 감량화하는 설비인 ‘C’(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제작,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와 D 간의 도급계약 피고는 2015. 5.경 주정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도축장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위 회사의 각 공장에 이 사건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계약 명칭 E 공사계약 F 공사계약 공사명 C 설치공사(20톤/일) C 설치공사(15톤/일) 계약 체결일 2015. 5. 22. 2015. 5. 26. 제작 완료일 2015. 7. 30. 2015. 8. 10.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430,000,000원 280,000,000원 대금지불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조건 금액(원) 선급금 (현금 30%)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7일 이내 129,000,000 중도금 (현금 20%) (6.30.) 자재입고 후 86,000,000 현장입고시 (현금 20%) E 현장 86,000,000 시운전 완료후 (현금 30%) 129,000,000 구분 조건 금액(원) 선급금 (현금 30%) 계약이행증권 제출 후 7일 이내 84,000,000 중도금 (현금 15%)) 자재입고 후 42,000,000 중도금 (현금 15%) 설치현장 입고 후 42,000,000 잔금 (현금 40%) 시운전 완료 후 112,000,000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운영하는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설비의 제작, 설치공사를 하도급주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 B 주식회사(피고, 이하 ‘갑’이라 함)와 G(D, 이하 ‘을’이라 함) 간에 다음과 같이 제작물공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1) 을은 본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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