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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9 2018가단1134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335,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자기기 제조업,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플랜트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소외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북평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수급하였고, 원고는 2014. 6. 24.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북평 Ash Handling System / 전, 계장품 EPC Turkey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4. 6. 24.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하수급하면서 공사대금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1) 선급금 10% (계약이행증권 및 선급금 증권 제출) 2) 중도금 85% (공정율에 따른 월기성 지급조건 / 정기결재일 익익월 10일) - 납품에 따른 기성율 50% (납품완료 된 품목에 한해 지급한다) - 설치에 따른 기성율 35% (설치완료 된 품목에 한해 지급한다. 단, 원청인 에스티엑스 승인조건으로 지급) 3) 잔금 5% (시운전 완료 및 하자증권 발행 후 정기결재일 익익월 10일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2016. 2. 26. 공사대금을 1,610,000,000원으로, 계약기간을 2016. 2. 25.부터 준공시까지로 각 변경하였고, 2017. 2. 28. 공사대금을 1,710,000,000원으로, 계약기간을 2017. 2. 28.부터 준공시까지로 각 변경하였으며, 2017. 12. 1. 공사대금을 1,768,000,000원, 계약기간을 2016. 11. 17.부터 2018. 1. 31.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6. 이 사건 공사의 시운전을 완료하였고, 2018. 7. 16.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171,335,74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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