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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3 2012가합18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부터 2013. 6.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공장자동화기계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열처리업 및 부품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ㆍ피고 사이의 물품제작설치납품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1. 6. 피고와 사이에 ‘1톤 소상 T/M 조립라인 개조 설계/ 가공/ 조립/ 설치/ 시운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4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기일(승인도 입고일) 2010. 1. 20.로 하는 물품제작설치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계약금 6,840만 원은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 후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1차 중도금 1억 260만 원은 승인도 완료시(조립도, 유공압회로도, 타임차트 완료시)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2차 중도금 6,840만 원은 부품도 완료시(대물, 소물, 구매품 PDF파일, 구매요구서 완료시)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잔금 1억 260만 원은 시운전 완료 후(단동 시운전 후 문제점 보완 완료시) 설비 입고시, (지정 장소에 설치 시운전) 하자보증증권 제출시에 각 지급한다. 2) 원고는 2010. 1. 15. 피고로부터 계약금 68,4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은 현대위아 주식회사가 발주한 ‘1톤 소상 T/M 조립라인 공사’ 중 일부로서 위 조립라인은 1톤 소형 상용화물차의 변속기 부품을 조립하는 장치를 자동으로 구동하는 조립라인이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기존 4개 차종에 대한 조립라인에 2개 기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가동 중이던 기존 조립라인을 중단하고 장비를 철거한 다음 이후 일정에 맞추어 장비를 재배치하고, 신규 제작한 장비를 입고ㆍ설치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 원고와 B 사이의 하도급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1. 21.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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