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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6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22:10 경 서울 중랑구 B 2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의 설득에 따라 C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가 던 중, 위 건물 계단을 통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지원을 위하여 올라오는 것을 보고 순간 격분하여, “ 경찰이 떼거지로 왔네.

좆같은 새끼들이 왜 떼거지로 오는 거야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 경사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는 위 D 경위에게 “ 너는 또 뭐야 이 개새끼야 너희들이 경찰이면 다냐,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와 옷깃을 잡고 수회 흔들고 손을 휘둘러 위 D 경위의 손등을 할퀴어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양형기준 : 미 설정( 벌 금형) 구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가중 인자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한 죄책의 무거움, D 경위의 부상, 피해 회복노력 부재 등 감경 인자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 부재( 폭력 관련으로만 벌금 총 3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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