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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8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판결 내용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1. 20.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8. 01:00 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33 ‘ 홈 플러스’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속 서울 동대문 경찰서 소속 경위 B, 순경 C으로부터 눈 부위 상처의 상태를 질문 받자, ‘ 너희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순경 C의 무릎 부위를 발로 차고, 길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주는 경위 B의 팔을 뿌리치고 오른 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 8월 6월 ~ 1년 4월 1년 ~ 4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수인의 피해공무원)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가중영역 (1 년 ~ 4년) 구 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4월 가중 인자 : 집 유기간 중 재범한 죄책의 무거움, 피해 경찰관들의 엄벌 요청 등 감경 인자 : 자백, 동종 전력 부재, 선행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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