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22:4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 서울 중랑 경찰서 C 지구대’ 앞길에서, 택시 승객이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잠이 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 및 경사 E이 경찰관 임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함에 따라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아 제지하여 택시에서 하차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하여 위 지구대 안으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 씨팔놈아. 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 라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경찰관들의 팔을 뿌리친 뒤, 순경 D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경사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벌금 400만 원 아래와 같은 양형 인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 인자 : 정복 경찰관 2명을 상대로 한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 인자 : 자백, 우발적 범행,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 부재, 부양가족 있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