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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2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00:15 경 서울 중랑구 B, 2 층에 있는 C 당구장에서,『 취객이 나가 달라는 주인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 야!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왼쪽 어깨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양형기준 : 미 설정( 벌 금형) 구 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가중 인자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한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 인자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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