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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4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14:20 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 D 차량을 주차하여, 서울 강북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위 E, 경사 F 등으로부터 불법 주정 차 단속을 당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E, F 등에게 " 잠깐 볼일을 보러 갔다 왔는데 너무 한 것 아니냐

"라고 큰소리로 항의하고, 출발하려는 순찰차 보조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E 및 F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과태료 처분 경위를 설명하자 어깨로 F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E과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 8월 6월 ~ 1년 4월 1년 ~ 4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경 미)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 월 ~ 8월) 구 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인자 : 순찰차 탑승 경찰관에 대한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 인자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 부재, 자녀 부양( 지적 장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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