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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6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00:45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그 일행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주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음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씨 발' 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등으로 E의 우측 턱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 8월 6월 ~ 1년 4월 1년 ~ 4년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인자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한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 인자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 부재( 음주 운전 벌금 2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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