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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02 2016가합201742
대여금청구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3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2017. 5.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8. 8. 8.부터 2014. 7.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274,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일시 금액 일시 금액 2008. 8. 8. 20,000,000원 2012. 9. 50,000,000원 2008. 8. 8. 30,000,000원 2013. 4. 40,000,000원 2012. 1. 10,000,000원 2014. 2. 9,000,000원 2012. 1. 10,000,000원 2014. 7. 30,000,000원 2012. 5. 18. 75,000,000원 합계 274,000,000원 피고 B는 2014. 11. 11.부터 2016. 3. 14.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39,4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일시 금액 일시 금액 2014. 11. 11. 1,500,000원 2015. 6. 30. 5,000,000원 2015. 1. 16. 10,400,000원 2015. 9. 8. 2,000,000원 2015. 3. 5. 5,000,000원 2015. 10. 19. 1,000,000원 2015. 4. 6. 2,500,000원 2015. 11. 23. 3,000,000원 2015. 4. 23. 2,500,000원 2015. 12. 21. 1,500,000원 2015. 6. 1. 1,000,000원 2016. 3. 14. 4,000,000원 합계 39,400,000원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 피고 B는 2013. 10.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2014. 5. 23. D에 대한 채무 9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D와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같은 날 D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는 2014. 11. 27. 자신의 딸인 피고 C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0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과정에서 매매대금 중 일부가 위 2 항의 D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C은 2014. 11. 27. D가 갖는 가등기권자의 지위를 양도받고 이에 관한 부기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2014. 12. 3. 위 가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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