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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5387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480,000원 및 그중 5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5.부터 2019. 6. 1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경부터 법률상 처가 있는 피고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금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피고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

순번 일시 내용 금액 1 2015. 1. 16. 원고를 주식회사 C의 주주 겸 이사로 등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돈을 보내달라,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이익이 될 것이다.

1,500,000원 2 2015. 5. 7. 콜택시 정산기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으로 정산기를 구매하여 1대(1,000만 원)당 월 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2년 뒤 원금은 반환하겠다.

20,000,000원 3 2015. 5. 26. 상동 20,000,000원 4 2015. 7. 8. D회사, E회사 등으로부터 변제받을 채권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이내에 채권을 변제받아 차용금을 갚겠다.

18,000,000원 5 2015. 7. 20. 상동 10,000,000원 6 2015. 8. 17. 아는 후배가 오일투석 사업으로 큰 이익을 보았는데 광주에서 하려고 하는 오일투석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5:5로 나눠주겠다.

12,000,000원 7 2015. 8. 18. 상동 8,000,000원 8 2015. 9. 15. 상동 1,500,000원 9 2015. 10. 7. 금원을 빌려주면 D회사, E회사 등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아 갚겠다.

1,600,000원 10 2015. 10. 15. 상동 1,180,000원 11 2015. 10. 30. 상동 13,700,000원 12 2015. 11. 16. 상동 1,000,000원 13 2015. 12. 29. 상동 6,000,000원 14 2015. 12. 30. 상동 6,000,000원 15 2016. 1. 11. 상동 2,500,000원 16 2016. 1. 26. 상동 10,000,000원 17 2016. 2. 19. 상동 1,500,000원 18 2016. 2. 22. 상동 3,000,000원 19 2016. 2. 29. 상동 5,000,000원 20 2016. 3. 11. 상동 1,000,000원 21 2016. 3. 21. 상동 3,500,000원 22 2016. 3. 28. 상동 5,000,000원 23 2016. 4. 20. 상동 4,000,000원

다. 피고는 2015. 6. 20. 10,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라.

피고가 계속하여 처와 이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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