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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4 2017나2024654
대여금청구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8. 8.부터 2014. 7.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274,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일시 금액 일시 금액 2008. 8. 8. 20,000,000원 2012. 9. 50,000,000원 2008. 8. 8. 30,000,000원 2013. 4. 40,000,000원 2012. 1. 10,000,000원 2014. 2. 9,000,000원 2012. 1. 10,000,000원 2014. 7. 30,000,000원 2012. 5. 18. 75,000,000원 합계 274,000,000원 2) 피고 B는 2014. 11. 11.부터 2016. 3. 14.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39,4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일시 금액 일시 금액 2014. 11. 11. 1,500,000원 2015. 6. 30. 5,000,000원 2015. 1. 16. 10,400,000원 2015. 9. 8. 2,000,000원 2015. 3. 5. 5,000,000원 2015. 10. 19. 1,000,000원 2015. 4. 6. 2,500,000원 2015. 11. 23. 3,000,000원 2015. 4. 23. 2,500,000원 2015. 12. 21. 1,500,000원 2015. 6. 1. 1,000,000원 2016. 3. 14. 4,000,000원 합계 39,4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합계 234,600,000원(= 274,000,000원 - 3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대여금의 변제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여금은 달리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갑 제12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피고 B에 대하여 각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에는 이미 그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7.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5. 2.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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