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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합212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6보병사단 C중대에서 작전병으로 근무하다가 2016. 5. 31.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 2015.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C중대 소속 육군 상병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1.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포천시 관인면 북원로 소재 제6보병사단 C상황실에서 작전병으로 직무수행 중이던 피해자 상병 D(20세)에게 “똑바로 근무서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과 드라이버를 복부 부위에 들이대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직무수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작전병으로 직무수행 중이던 후임병 피해자 상병 E(23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대검 끝부분으로 우측 팔 상박 부분을 1회 찔러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였다.

3.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작전병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상병 E(23세), 피해자 일병 F(20세)에게 자신의 계급과 피해자들보다 선임인 사실을 이용하고 인상을 쓰면서, 용변을 보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가혹행위를 하였다.

4. 직무수행군인등협박 피고인은 2015. 12.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직무수행 중이던 피해자 일병 G(20세)에게 “통신망 점검을 못한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협박하였다.

5. 직무수행군인등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28.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통신병으로 직무수행 중이던 피해자 일병 F(20세)이 근무 중에 졸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안쪽을 그어 치료일수 불상의 절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G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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