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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3.26 2020고단2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8. 말 22:30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말 22:30경 경북 포항시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2연대 B생활반에서, 같은 부대 소속인 일병 C이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최고선임자인 피고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가 잘못하면 이제부터 네 위에 선임들이 맞는 거다”라고 말하며 C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상병 D(19세), 상병 E(19세), 상병 F(19세), 일병 G(19세)을 엎드리게 한 후 생활반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턱걸이 봉(길이 81cm, 두께 3.5cm, 철제)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1~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9. 9. 말 19:00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말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일병 C(21세)이 압존법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침대 옆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길이 140cm, 알루미늄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품 및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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