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50
위력행사가혹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5. 4. 위력행사 가혹행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선임 병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1:30 경 김포시 B에 있는 해병대 C 중대 1 생활 반에서 피해자 일병 D(22 세), 일병 E(20 세), 일병 F(20 세 )에게 피고인이 선임 병에게 질책 당했다는 이유로 약 4 분간 머리 박아를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2. 2020. 6. 26. 위력행사 가혹행위 피고인은 피해 자의 선임 병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15:00 경 김포시 B에 있는 해병대 C 중대 1 생활 반에서 피해자 일병 G(22 세 )에게 장난을 이유로 잠자리를 입에 넣고 잠자리 날갯짓 흉내를 내게 하여 약 40초 가량 잠자리를 입에 넣고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3. 2020. 6. 27. 위력행사 가혹행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선임 병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00:30 경 김포시 B에 있는 해병대 C 중대 1 생활 반에서 피해자 일병 D(22 세) 이 실수를 하여 TV가 꺼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병 H(20 세), 일병 I(20 세), 일병 F(20 세 )에게 약 10 분간 머리 박아, 피해자 상병 J(20 세 )에게 약 2 분간 머리 박아를 시키고, 피해자 일병 D(22 세), 일병 F(20 세 )에게 약 4시간 동안 반성을 하고 자라는 이유로 벽을 보고 서 있게 하여 수면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5. 4. 11:30 경 김포시 B에 있는 해병대 C 중대 1 생활 반에서 피해자 일병 D(22 세 )에게 피고인이 선임 병에게 질책을 당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우측 군화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좌측 정강이를 4회, 피고인의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4회 때린 후 피해자가 머리 박아를 하다가 쓰러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우측 군화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