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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05 2018고합87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에서 2016. 6. 13.부터 2018. 3. 12. 경까지 군복무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후임 병이다.

1. 위력행사가 혹행위 피고인은 2017. 10. 27. 23:00 경 위 중대 E 6 검문소에서 함께 직무를 수행하던 피해자 일병 F(21 세 )에게 선임 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검문소 내부에 설치된 형광등을 쳐다보도록 지시하고 형광등 불을 켜고, 눈이 부셔 눈을 감은 피해자에게 3초 가량 눈을 크게 뜨고 계속 형광등 불빛을 바라보게 하는 가혹행위를 4회 반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1. 10. 03:10 경 위 중대 E 6 검문소에서 함께 직무를 수행 중이 던 피해자 일병 G(20 세 )에게 좌측 손을 책상 위로 올리도록 지시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검( 군 용, 길이 31cm ) 의 칼끝을 피해자 G의 좌측 손등 부위에 대고 힘을 가해 3회 세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6. 21:00 경 위 중대 E 6 검문소에서 함께 직무를 수행 중이 던 피해자 일병 F에게 “ 엉덩이 대 ”라고 말하고, 피해자 F이 뒤로 돌아 엉덩이를 내밀자 검문소 내부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 길이 123cm , 걸레 부분 없음 )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허벅지 사이로 마대자루를 넣어 주리를 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7. 11. 10. 23:00 경 위 중대 E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피해자 G에게 주변에 알고 있는 이성 친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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