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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6 2021고합26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B에 있는 해병대 C 부대 대대 2 중대에서 복무 후 2020. 7. 27. 전역한 자로서, 피해자 D( 남, 19세), 피해자 E( 남, 20세) 와 군복무 당시 같은 소속 부대 선 후임 관계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7. 17:50 경 위 부대 상황실에서, 고성능 카메라 감시병으로 직무수행 중이 던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F에게 장난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쥐고 있던 플라스틱 텀블러의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4. 5. 08:00 경 위 부대 상황실에서 CCTV 감시병으로 직무수행 중이 던 위 피해자와 위 D를 위 상황실 밖에 있는 생존성 보장 진지로 데리고 간 후, D가 작전 복귀 중에 공포탄을 격발하는 실수를 하였는데 D의 바로 윗 선임인 피해자가 맞아야 D가 이를 보고 반성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진압 봉( 길이 90cm 가량) 을 휘둘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였다.

나.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피고인은 2020. 4. 7. 19:00 경 위 부대 상황실에서 CCTV 감시병으로 직무수행 중이 던 위 피해자에게, 숨을 참고 있는 사람의 목 동맥 부위를 압박하여 기절 상태에 이르게 만드는 이른바 ‘ 기절놀이 ’를 알려 주겠다는 명목으로 양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숨을 참도록 지시한 다음,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동맥 부위를 조르며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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