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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구합9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경부터 2011. 8. 31.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폐동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년 11월경부터 2011년 5월경까지 C 및 D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71,482,6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E 및 F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968,225,228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0년 제2기분 및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과 아울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 등은 이 사건 거래처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이 사건 거래처들이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 시흥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 시흥세무서장은 위 매입, 매출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2013. 1. 9. 원고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58,34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488,9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바. 한편, 피고 부천세무서장도 같은 날인 2013. 1. 9.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0,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8. 22.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15.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3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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