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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2168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차전7593호 양수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5. 13. 우리은행 및 현대카드로부터 원고에 대한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아(원금 10,579,058원, 16,401,295원, 466,402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차전7593호로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23. 원고는 피고에게 50,232,154원 및 그 중 27,446,755원에 대하여 2008.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8. 7. 3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8. 8. 1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1하면3176 면책, 2011하단3175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2. 5. 15. 면책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같은 해

5. 30. 확정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에 따라 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책임이 소멸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역시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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